■ 강신업 / 변호사
[앵커]
출범 보름을 맞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[인터뷰]
안녕하십니까?
[앵커]
최순실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세 번째 특검 소환에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어요. 감방에 있는 상황인데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?
[인터뷰]
특검에 한 번 나가고 세 번을 불출석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최순실 씨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법적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. 사실은 공소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는 즉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? 지금 기소가 된 것이 직권남용 강요죄 이런 것인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 법원 앞에서 검찰과 최순실 씨가 대등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를 가지고 마음대로 불러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
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소가 된 범죄가 아닌 뇌물죄, 새로운 범죄죠. 이것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받아서 또 소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기소가 된 범죄,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더 하고 싶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여의치않다 보니 이 뇌물죄를 전격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
[앵커]
뇌물죄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되는 거죠?
[인터뷰]
그렇습니다.
[앵커]
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까?
[인터뷰]
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유로 했거든요. 의율을 했거든요. 그 부분은 삼성과의 관계죠. 그런데 특검에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지금 최순실과 정유라가 비덱스포츠, 코레스포츠로부터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목적으로 220억을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에서도 80억 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.
그 부분이 뇌물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을 특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번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문형표 전 장관을 구속했죠. 그런데 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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